제3절 배당절차(配當節次)
1. 총설
가. 강제집행절차는 일반적으로 압류(처분권의 박탈), 현금화(처분권의 행사에 의한 금전화),
만족(배당)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바, 채권자가 경합하고 현금화한 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만족단계는 배당절차에 의하여 실시된다.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각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배당절차이다.
압류 및 현금화절차는 집행기관이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그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데 반하여,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의 만족에 관하여 각 채권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존하게 되므로 채권의 액수나
순위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이나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각 채권자의 주관적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의 각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교부청구채권자 및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신청을 한 채권자가 모두 포함된다.
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단일하거나 채권자가 다수이더라도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이
집행비용과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집행관은 스스로 각 채권자의 집행비용과 채권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되고, 또 채권자가 경합하고 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각 채권자가
협의에 의하여 배당방법, 배당액 등을 정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협의에 따라 직접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되므로 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배당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집행관이 매각대금 등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게 되어 배당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단일한 때에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추심채권자가 이를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정산하면 되나, 채권자가 단일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거나(민집 248조 1항),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추심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또는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집행관 등이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매각 또는 관리하고 그 현금화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민집 241조)에는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이 경우 집행법원에 의한 현금화대금의 배분절차도 이론상으로는, 현금화대금이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때에 행하는 단순한 교부절차와 현금화대금이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행하는 협의의 배당절차로 나눌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어느 것이나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는 등 같은 절차에
따르므로(채권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구별할 필요는 없다.
다. 배당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다만
전부명령, 양도명령 등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민사집행법은 먼저 145조 이하에서 부동산집행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대체로
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256조).
다만 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는 압류·현금화절차와 함께 집행절차의 한 단계로서 집행절차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민집 145조, 169조) 별개의 절차로 취급되지 않지만,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는 압류·현금화절차와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실시된다(따라서 압류·현금화절차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된다). 또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인도 또는 권리아전 후에 있어서는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민집 244조)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집행에 관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다.
2.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477
동산집행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3. 관할법원 481
동산집행 배당절차 관할법원
4. 기톡의 편성
가. 배당절차의 개시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배당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은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를 거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채권집행사건에서는
압류명령신청사건과 배당절차가 절차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채권집행사건에서 배당절차는 독립한 기타집행사건으로 사건번호('타기')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기록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건명은 배당절차라고 하면 된다.
나. 법률상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는 민사집행법 252조에 정해진 시기, 즉 공탁
또는 제출한 때가 되겠으나, 배당법원이 공탁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공탁 후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때가 될 것이므로 실제로 배당절차는 그때
개시되게 된다. 집행관, 추심채권자, 제3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민집 222조 3항, 236조 2항, 248조
4항)에는 이를 기타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기록을 편성하며, 집행관 등이 현금화된 대금과 함께 집행관계서류를 제출한 때(민집규 165조 4항)에는
그 서류를 기타집행사건 기록으로 편성한다. 집행관 등이 현금화된 대금만을 제출한 때에는 현금화한 과정을 적은 집행조서나 매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케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서류 등이 이미 제출되어 집행기록에 편철된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당기록을 편성한다.
다.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은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한다.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다른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그 효력 여부를 모르고 공탁한 경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
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로의 이전에 의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마치 압류가 경합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게 되어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한 경우 등에서 볼 수 있다.
배당기록은 압류명령신청기록 등 집행기록에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송민 91-1).
5. 배당의 준비 483
동산집행 배당의 준비
6.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501
동산집행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7. 배당의 실시 508
동산집행 배당의 실시
http://